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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조정 교육원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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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Mediation)

조정이란,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인 소송(법원의 판결)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방식 중 하나입니다.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조정 절차는, 쌍방이 만족할 만한 조정 결과를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재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 조정 자체가 결렬되기도 합니다.

* 비용의 저렴함: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하나, 조정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비용과 절차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종합적인 비용은 소송에 비해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 속도가 빠름: 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어떤 형태로든 상호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유 없이, 혹은 어느 한 당사자의 고의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합의점이 도출 되는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상의 유연함: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며, 따라서 합의 내용이 위법한 행위만 아니라면 기존에 제정되어있는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합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Arbitration)

  중재 역시 조정과 마찬가지로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 중 하나입니다. 조정과 달리 쌍방이 분쟁 해결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제3자인 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이뤄집니다.

* 법원과의 유사성: 중재는 여타 ADR 방법에 비해서는 그 과정이 경직되어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중에서는 비교적 법원의 소송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는 조정에 비해 당사자의 비중은 낮으며, 중재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중재인단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조정의 조정인과는 다르게 중재의 중재인은 변호사 자격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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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조정 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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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교육원장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전)주택토지공사  


(전)새한종합금융회사  감사실장, 이사 역임

 

서울대학교 기독교동문회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기독교동문회 주필


(현) 미가힐링센터 대표

 

(현) 도서출판 미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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